세상속으로

청와대 개헌안 2차 발표!!

Marisanimo 2018. 3. 21. 12:47

청와대가 20일에 이어 오늘 2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2차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수도 조항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수도조항이 신설되면서 수도 이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미 국가가 공공필요성과 규제 차원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긴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감으로써 토지 소유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라고 보고,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다시 도입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내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 설명으로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