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속으로

선거연령 18세로 하양조정!!

대통형 개헌안 발표로 유권자는 늘리고, 사표는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발의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 개혁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유권자를 늘렸고, 국회 의석이 유권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개혁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를 공개했습니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유권자를 확대했습니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18세의 선거권이 없는 점, 현행법상 18세는 병역·납세 의무를 지며 자신의 의지대로 취업·결혼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선거권 하향이) 결국 무산됐다”며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의사를 공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의석비율의 불일치를 낳아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조 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안은 헌법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 하였습니다. 향후 헌법에 맞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