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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개헌안

청와대 개헌안 2차 발표!! 청와대가 20일에 이어 오늘 2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2차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수도 조항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수도조항이 신설되면서 수도 이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 더보기
대통령 개헌안 공개 그 의미는?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으로 수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이념 계승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5·18, 부마항쟁, 6·10 항쟁을 전문에 반영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 그대로인 기본권 조항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근로는 일제와 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