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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달라지는 "동물 보호법"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부터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봅니다. -동물학대 범위는 어디까지?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에 속한다. 다만 민속 소싸움은 제외된다. 동물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더보기
개파라치 실효성 논란에 시행 연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3월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3월 21일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