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달라지는 "동물 보호법"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제부터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봅니다. -동물학대 범위는 어디까지?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에 속한다. 다만 민속 소싸움은 제외된다. 동물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