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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초등학생에게 100원 받다 초등학생에게 100원 받은 문재인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초등학생에 100원을 선물 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비난의 말을 적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6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엄연한 정치자금법 위반 꼴이고 중앙선관위의 조사대상 꼴이다”라며 “100원 받은거나 100억 받은거나 오십보백보 꼴이고 도긴개긴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의 특별한 선물이니 축하드립니다. 정치보복 정치탄압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양합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5일 오후 1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선 뉴미디어실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에서 옆에 앉아있던 여학생에게 선물을 받은 사연을.. 더보기
대통령 개헌안 공개 그 의미는?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으로 수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이념 계승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5·18, 부마항쟁, 6·10 항쟁을 전문에 반영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 그대로인 기본권 조항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근로는 일제와 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