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하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연령 18세로 하양조정!! 대통형 개헌안 발표로 유권자는 늘리고, 사표는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발의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 개혁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유권자를 늘렸고, 국회 의석이 유권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개혁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날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를 공개했습니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유권자를 확대했습니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18세의 선거권이 없는 점, 현행법상 18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