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 포인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세금포인트 활용!! '세금포인트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원당 자진납부세액당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자진납부세액 1000만원)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억원의 한도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진납부세액 1억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 vip고객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포인트제도'에 2018년 부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제도 변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