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자전거 음주 단속 앞으로 일반도로에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승객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합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는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어들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운전·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의무를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를 적용하고 미착용 승객은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어린이·영유아 승객이 있는 경우 6만원)을 내야합니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