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게 됩니다. 한국관광사업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선정 후 여행적립금을 조성한다. 근로자는 6월부터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