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보이스피싱 한 통에 날린 노인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9억 원 가량을 사기범에게 송금했고, 사기범은 이를 모두 빼갔습니다. 당초 A씨는 ‘02-112’라는 발신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A씨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됐으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틀에 걸쳐 3곳의 금융회사에서 정기예금과 보험 9억 원 가량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A씨가 거액이 든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송금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창구직원이 사연을 물었으나, 이미 사기범은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으로 답하라”고 일러둔 상태였기에 노인은 불안감에 시키는 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8억 원을 보내기도 했으며, 범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현금화해 달아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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