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드마크 공식!!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고 연일 뉴스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어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의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원칙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2. 음주운전은 곧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강화와 처벌강화 차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어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의 상태에서의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었던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거나 최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