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속으로

위드마크 공식!! 그것이 알고 싶다!!

최근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고 연일 뉴스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 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어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의 상태에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원칙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2. 음주운전은 곧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강화와 처벌강화 차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어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의 상태에서의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었던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거나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차량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공매처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한 본인의 차량 소유만이 현재는 몰수가 가능합니다).

 

4.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으로 이를 유발하였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를 공범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함께 처벌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조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기로 하여 주점의 손님이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며 음주운전을 권하였거나 음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업주 등의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합니다.

 

5. 출근시간이나 낮시간에도 음주운전 강화를 단속하고 단시간에 단속하는 장소를 수시로 얾겨다니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하여 실지하며 유원지나 식당, 유흥가 등 인근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한 불시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더 나아가 타인의 가족에게 큰 피해와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겠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지난 4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개그맨 이창명씨때문에 실시간 검색어가 들썩 거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술을 전혀 못마신다고 하고 사고후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창명씨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었다는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창명이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셨다고 추정하여 사고 당시 이창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혀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였답니다.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 등장하는데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으로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랍니다.

개인에 따라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을 한답니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 주취상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되었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공식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C = A /(P×R) = ㎎/10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합니다.

 

 

위 공식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80kg인 사람이 25도짜리 소주 180ml를 마시고 3시간 30분 후에 사고를 냈다고 가정한다면

 

C=180*0.25*0.7984/80*0.7=0.64/10=0.064%가 됩니다.

 

여기서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후 3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0.064-(0.015%*3h)=0.019% 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후 사고를 내고 도망쳐도 발뺌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이 다 들통날테니 말이죠.

제일 중요한건 술을 먹고나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절대!! 안된다는걸 다시 한 번 명심합시다.

 

 

'세상속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취체 방향제 유해물질  (0) 2016.05.05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0) 2016.05.01
레몬 효능과 손질하기  (0) 2016.04.25
지진!! Earthquake!!  (0) 2016.04.22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아야 할 것들  (0)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