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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가계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도

이러한 제도나 자격요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근로장려금이라 치면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링크에따라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와 같습니다.

독가구나 홑벌이 가족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신청하기전에 미리 파악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근로장려금에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구에 대한 요건을 알아보면,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소득에 대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 미만 

물론 연간 부부합산에 대한 총소득입니다.


주택에 대한 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액에 대한 평가 방법은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산법을 하면 된다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을 보고 자신의 재산이 얼마로 측정되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자격이 요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제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무리 자격요건이 맞는다해도 신청 제외자에 해당되면 아무 쓸모가 없겟죠?!

신청 제외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를 신청에 대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히 알아보시면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지 않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안내 페이지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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