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시장직 사퇴 의사를 시의회에 밝힙니다. 사실상 경기지사에 도전하기위한걸로 보입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퇴 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퇴 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퇴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퇴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명 사퇴와 관련한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사퇴 통지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오는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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